렌트할 때


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

  • 집을 렌트하는데 사전에 생각해야 하는 사항은 집을 매입할 때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집을 사는 것은 렌트와는 달리 금액이 크고 큰 투자의 결정이 필요하지만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삶의 공간을 찾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장기적으로 살 곳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  •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예산범위입니다. 당연히 매월 월세를 내는데 부담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본인과 가족의 Needs 에 맞고 생활에 편리한 곳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콘도아파트나 임대아파트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기타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집을 찾는 방법

  • 콘도아파트나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집을 팔 때처럼 대부분 부동산회사에게 임대를 의뢰하여 MLS 시스템에 올리기 때문에 저와 같은 리얼터들이 집을 찾는 것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. 집을 살 때처럼 집을 렌트(임차)하시는 분들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.
  • 하우스의 경우에도 콘도아파트와 마찬가지로 MLS 시스템에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주인들이 집 앞에 For Rent 사인을 붙이고 직접 임차인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우스 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기, 가스, 수도료를 임차인이 지불하게 되어 있고 잔디 깎기와 눈치우기를 임차인 책임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
  • 참고로 대부분의 (영구) 임대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임대사무실을 두고 직접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.
    - 임대사무실에서는 지역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며 이런 정보는 MLS 시스템에는 올리지 못해 리얼터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돌아보면서 찾으셔야 합니다.

렌트 할 때의 특기사항

  • 집을 렌트하는 것은 금액이 적지만 렌트를 구하는 분이나 리얼터 모두 집을 매입할 때 보다 어렵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
    - 이 것은 집주인 (Landlord)의 입장에서 임차인 (Tenant)이 월세를 문제없이 잘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도를 조사하기 때문입니다.
    - 신용이라는 것은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신용카드, 공과금 등을 매달 정해진 기한에 내에 밀리지 않고 잘 내는 가에 따라 정해 집니다.
  • 일반적인 경우 기본적으로 Tenant 의 가족상황이나 임차 이력, 재정상황 등을 기입한 Rental Application 을 요구합니다.  아울러 오퍼 제출시 Equifax 등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Credit Report 와 직장의 재직증명서 (Employment Letter)를 같이 요구하게 됩니다.
  •  집주인은 이런 사항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만족하지 않으면 오퍼를 낸 Tenant 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. 단, 신용이 아닌 성별, 인종, 나이, 가족수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.
  • 집을 사는 경우 Buyer 의 이름만 쓰면 아무 증빙서류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까다로운 일입니다. 특히 새로 이민 오시는 분들의 경우 이 곳에서의 신용기록이 없기 때문에 거부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.
    - 신용기록이 없는 경우 집주인은 연대보증인 (Guarantor, Cosigner) 을 요구하기도 합니다.
  • 집주인이 2개월 분 이상의 Deposit (원칙적으로 말하면 첫째달 렌트비 선납 + 마지막달 Deposit)를 “요구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그러나 새 이민자들이나 학생의 경우는 신용기록이 없어 오퍼를 낼 때 이 2개월분에 추가하여 몇개월분의 렌트를 선납하겠다는 “제안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(법원 판례).

집 찾기 및 오퍼 넣기

  • 콘도아파트나 하우스의 경우에는 집을 매입할 때처럼 리얼터가 요구조건에 맞는 집을 검색하여 보여드리게 되고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집을 렌트하고 싶다는 오퍼를 집주인측에 제출하게 됩니다.
  • 오퍼 (Offer to Lease) 의 내용에는
    - 렌트금액
    - 렌트기간 (일반적으로 1년)
    - 렌트금액에 포함된 사항 (예를 들면 전기가스료, 주차장사용료 등)
    - Deposit (보증금) 금액
    - 기타 렌트기간 동안의 하자보수 등 임차인과 집주인과의 책임관계 등을 정리한 조항 등이며 앞에 언급한 집주인이 요구하는 임차인의 신용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됩니다.
  • 집 매매시와 마찬가지로 렌트금액 등의 Negotiation 절차를 거쳐 집주인이 오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.
    - 오퍼가 받아들여지면 Deposit를 집주인측 (개인이 아닌 집주인측 부동산회사)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온타리오주에서 하우스나 콘도아파트 등 주택을 렌트 계약하는 경우에는 "반드시" 온타리오주에서 정한 Standard Lease Form 을 사용하여 정식으로 Lease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(2018. 4. 30일 부터 시행)
    - 오퍼가 받아들여진 후에 그 내용을 기초로 집주인이 작성한 Standard Lease Form 에 다시 정식으로 사인을 해야합니다.
  • 집 키는 일반적으로 렌트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받게됩니다.

입주 및 렌트기간 종료시 조치사항

  • 일반적으로 렌트 계약시 낸 Deposit 외에 남은 달의 월세는 해당 개월 수만큼 Post-dated Cheque 를 써서 집주인에게 미리 전달합니다. 이렇게 하면 매달 월세를 우편으로 부치거나 직접 전달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고층 콘도아파트의 경우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되므로 사전에 콘도 관리사무실에 시간예약을 해 두어야 합니다. 대부분의 콘도는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의 손상에 대비하여 Deposit 를 받습니다.
  • 집에 입주한 후 하자, 고장 난 설비 등 이상이 발견된 경우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(사진 촬영이 바람직).
  • 1년 렌트 (Lease) 의 경우 렌트기간이 끝나기 60일전에 집주인에게 계속 살 것인지 나갈 것인지를 서면으로 통보 (Termination Notice) 해 주어야 합니다. 이 통보가 없으면 계속 살겠다는 의사로 간주됩니다.
    - Lease 계약을 하는 경우 렌트 종료일 이전에는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.
  • Lease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살 의사가 있는 경우 다시 1년 Lease 계약을 하거나 새 계약 없이 월세를 내면서 (Month to Month Tenancy) 살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당초 Lease 계약조건을 적용 받으며 집을 나가기 원하는 경우 60일전에 통보해야 합니다.
  • 온타리오주에는 우리나라의 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한 법 (Residential Tenancies Act)이 있어 집주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.

이 웹사이트에 포함된 내용은 관심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 입니다.
실제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김치익부동산, 법률, 회계 또는 기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